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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약초등학교 정보공개운영계획

목 적

  • 고객 만족을 최우선 하는 정보공개서비스 수준 향상
  • 적극적인 사전공개를 통하여 고객만족도 제고

근 거
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  • 경상남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지침

세부 추진계획

1. 정보공개 운영개선 및 활성화 노력

  • 추진목적
    • 신속하고 객관적인 정보공개 업무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
    • 외부 의견 수렴으로 정보공개서비스 개선
  • 추진 주요내용
    • 정보공개 담당자 지정 - 행정정보의 공표,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절차 등 -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 : 법률상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, 정보공개 청구시 학교장이 공개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함.

2. 적극적ㆍ자발적인 정보공개

  • 추진목적
    • 교육정보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습득 편의제공
    •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로 교육정책 운영의 신뢰성 확보
  • 추진과제
    • 전자문서(생산문서목록)의 학교홈페이지 통한 자발적인 정보공개
      • 결재 완료된 생산문서 목록을 매월 초 학교홈페이지 ‘정보공개방’에 탑제하여 검색 가능
      • 추진내용 : 전 직원 기록물 생산 시부터 공개ㆍ비공개 여부 결정 강화
    • 소속 기관(학교)장 사업성 업무추진비 공개
      •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성 업무추진비 적극 공개 실시
      • 공개주기/내용 : 매월/지급일자, 지급내역, 결재구분, 지급금액 등 세부집행내역
      • 공개방법 : 학교홈페이지 ‘정보공개방’에 탑재
      • 관련근거 : 경상남도교육청 정보공개운영 지침 제5조 제1항 제5호
      • ※‘정보공개방’에 「업무추진비 공개방」을 하위 메뉴로 추가하여 학교장 사업성 업무추진비 공개

3. 단위학교 정보공개 활성화

  • 추진목적
    • 학교 교육 운영의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 만족도 제고
    • 정보공개에 대한 교직원의 관심과 역량 강화
      • 피드백, 관심이 높은 정보에 대해 공개내용의 고급화와 접근방법의 편의성 도모
    • 행정정보공표목록 표준안’,‘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’학교 운용의 정착화
      • 관련 : 관리과-1s5851(2006.10.10) 「단위학교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 공표목록 표준안 및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 수립ㆍ시행」
      •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공개대상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추진
        • 공표된 행정정보의 최신자료를 홈페이지 탑재하여 공개실시
      • 기록물 생산 및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 시‘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’을 적용하여 담당자의 임의적인 비공개 사례 방지
    • 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‘정보공개 나들이 날’ 운영 개선
      • 관련 : 관리과-15853(2006.10.10) 「단위학교 ‘정보공개 나들이 날’ 지정 운영계획 알림」
      • 매월 10일 지정되지 않은 1~2개 학교의 홈페이지 정보공개 나들이 후 좋은 점과 새로운 정보공개 운영방법 등을 당해 학교와 비교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·개선
    • 학부모 등 교육정보 수요자 체감 만족도 제고
      • 학교 홈페이지 『정보공개방』내실화
        • 학교규칙, 교육과정운영계획, 학교급식, 학교운영위원회, 학교회계현황, 정보공개제도 안내, 사전정보공표, 업무추진비 공개방, 정보목록 등 체계적인 공개 실시
        •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로 이용자에게 최신 정보 제공(업무별 담당자)
      • 『정보공개방』에 대한 홍보로 교육운영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
      • 학교 운영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‘홈페이지, 가정통신문, 학교신문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교육수요자들에게 학교운영 정보제공
  • 추진목적
    • 교육수요자들의 알권리 존중과 교육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마인드 확산
  • 추진과제
    • 전 직원 정보공개 혁신 마인드 확산
      • 정보공개의 일상적인 업무는 행정실에서 주관
      •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 운영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지정 : 정보부장
      • 정보공개에 대한 전 직원 의식 제고
      •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체계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